내가 쓴 접착제에 유해물질?…환경부, 접착제ㆍ방향제 등 안전기준 위반제품 56개 회수

입력 2019-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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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접착제, 방향제 등 56개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엠나노케미칼에서 생산한 코팅제 '3M 타이어 광택제'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인드림텍에서 수입한 접착제 'UHU 섬유전용접착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4.6배 초과한 465mg/kg이, 헨켈코리아에서 수입한 접착제 '록타이트 빨리굳는 목공용 접착제'에서는 220mg/kg이 나왔다. 일신케미칼에서 생산한 물체탈·염색제 '일신붓페인트'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것"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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