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도심 수소충전소 신청…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규제 특례 19건 접수

입력 2019-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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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 중 규제 특례 첫 심의

▲울산시의 수소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규제샌드 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현대자동차가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발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최소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부에는 모두 10건의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를 가로막았던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 등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2개로 제한된 의료용 유전자 검사 항목을 더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전력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실증 특례를,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너지 통신판매 플랫폼)에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특례 인정 여부는 규제샌드박스 유형에 따라 산업부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와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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