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입력 2019-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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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예산 증액 위해 1억 전달…대가성 뇌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이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직무일지라도 피고인이 이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2심에서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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