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입력 2019-0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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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은 11조8000억원이었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9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통상 6월에 이듬해 예산편성 작업을 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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