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산재위험 정규직 2배

입력 2019-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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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접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해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로 파악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천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의 17.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846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4247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3292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3267명, 공공부문은 17만558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센터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했지만, 여전히 과소 추산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비를 보면 파견의 경우 여성(52.4%)이 남성(47.6%)보다 많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 남성(55.1%)이 여성(44.9%)보다 많았다.

파견 노동자를 연령으로 나누면 남성은 50대가,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용역 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60대가, 여성은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경비, 여성은 청소 등 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간접노동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적 규제를 받는 파견보다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용역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1년 31만9천371명이던 용역 노동자는 2017년 68만7천727명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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