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입력 2019-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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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 분야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규모의 협력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 협력 예산은 지난해 300억 원에서 올해 113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건축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세종시장은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 송부하도록 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본부 등이 제출하는 무기 소요제기서에 전력화 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을 규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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