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0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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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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