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입력 2019-0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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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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