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성폭력 임원에 고액퇴직금” 알파벳 이사회 소송당해

입력 2019-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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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폭력 은폐에 직접적 역할”

▲앤디 루빈 전 구글 선임 부사장. AP연합뉴스
사내 성폭력 의혹을 덮고 가해자인 임원에게는 고액퇴직금까지 내준 구글에 대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주 제임스 마틴은 알파벳 이사회가 앤디 루빈 전 선임 부사장의 성폭력 은폐를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에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과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도 포함돼 있다.

마틴은 이들이 루빈 전 부사장을 비롯한 구글 임원들의 성폭력 은폐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회사 내부 조사 결과 루빈의 성추행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알파벳 이사회와 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해 페이지와 브린 등이 이를 보고받고도 루빈을 조용히 사임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2014년 루빈의 사내 성추행을 묵인하고 9000만 달러(약 1000억 원)의 퇴직 보상금까지 챙겨 내보냈다고 폭로했다. 2016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임원 아밋 싱할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챙겨주고 내보냈으며 대외적으로 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번 소장에 적시됐다. 싱할은 이후 우버로 자리를 옮겼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2017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마틴의 변호인단은 알파벳 이사회가 잘못된 행위로 구글에 수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 금액은 가해 임원에 대한 퇴직 보상 지급액, 지난해 11월 이에 항의해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이 동맹파업을 벌인 데 따른 생산성 감소를 포함해 산정된다.

마틴은 소장에서 향후 성폭력과 성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구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주주 표결을 통해 회사가 성폭력 의혹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중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NYT 보도 이후 구글의 전 세계 사업장에서는 일시 파업이 일어나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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