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 등 행복주택 모집 마감…2019 행복주택 자격 요건ㆍ접수 방법은?

입력 2019-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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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2018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이 10일 마감되면서 행복주택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10일까지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았다. 2018년 입주자 모집물량으로 예정된 3만5000가구 중 잔여 물량인 3719가구로 의정부 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가구, 대전 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의정부고산(500가구), 양주고읍(508가구), 화성발안(608가구), 화성향남2(99가구), 청주산남2-1(66가구), 대전도안2(238가구), 정읍첨단(600가구), 광주효천(264가구), 광주첨단(400가구), 여수관문(200가구), 대구비산(40가구), 의령동동(196가구) 지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행복주택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선다.

2018 행복주택 4분기 기준 입주 자격은 △대학생 계층(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고령자(무주택기간이 계속 1년 이상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모집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입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행복주택 공급 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이고 노인 및 취약계층은 20%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며 당해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 자격을 재확인한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이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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