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논란…금감원 제재 '촉각'

입력 2019-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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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을 두고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문제삼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후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자기자금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개인 간 거래가 진행됐다는 논리다.

한국투자증권은 SPC 대출은 기업금융의 일환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 간 거래였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임직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해당 부분을 집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도 금감원의 징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국의 징계 여부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 투자시 기업금융 업무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 방향이 잡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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