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입력 2018-12-30 11:00수정 2018-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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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 차이가 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당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이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게 돼 형평성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추가 인상 돼, 대·중소기업 임금차이도 보다 확대된다는 것. 전경련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본급’ 174만515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지급), ‘복리후생수당’ 매월 12만원으로 임금체계가 동일한 3개의 기업이 약정휴일만 주 0~1시간으로 다른 경우, 3개 사업장 근로자 모두 야간·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제외하고 연 3285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이 주 0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만, 약정휴일이 주0.5일, 주1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7722원, 7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약정휴일이 주 0.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주1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씩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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