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18-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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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은 해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호재 부동산 호재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호재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의 집값 상승률은 9월 0.38%, 10월 0.63% 11월 0.71%로 전년 대비 4.08%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9월 1.59%, 10월 1.57%, 11월 1.04%로 전년 대비 7.97% △용인시 기흥구는 9월 1.47%, 10월 1.35%, 11월 0.93%로 전년 대비 5.90%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 강화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청양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내년 1월 말 부산시 고시를 개정해 거주민 우선공급을 가주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앞으로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남앙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점,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시장동향 등 지속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이달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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