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입력 2018-12-24 16:31수정 2018-1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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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등도 재판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롯데 계열사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해 최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재판 절차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한라 등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확정됐다. 벌금액은 각각 1억 원이다.

함께 약식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롯데 계열사 9곳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나란히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에게 배당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그룹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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