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입력 2018-1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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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마다 병명 달라…제조물책임법 적용 의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뉴시스)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비자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대진침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라돈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마다 병명이 달라 구체적 손해 특정이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을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다양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원고 명단에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을 비롯해 피부염, 기관지염, 패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1734명에 대해서는 질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논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 역시 “원고 측에서 유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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