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입력 2018-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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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1년에 세 시간 이상 교육

▲도사견(뉴시스)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람을 문 개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안전 관리 의무 강화다. 맹견 소유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해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맹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농식품부는 맹견 통제 능력과 형사책임 등을 고려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수용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1년에 세 시간 이상 동물보호법 내용, 맹견 사육 요령·사회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내년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22일까지, 그 이후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키우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어기거나 정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위반 횟수가 늘수록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등록기준 월령을 현재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했다. 반려견 판매가능연령과 맞춰 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동물 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며 "국민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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