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입력 2018-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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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최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촉구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용균 3법'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내모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며 "월급이 반값이라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으로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데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3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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