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입력 2018-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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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연내 합의 어렵다…내년 1월 내 결론내기로 간사 합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 등록제 △공천 제도 개혁 선정 등 7개다.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개 항목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선거제 개정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공개 회의로 시작하고 쟁점에 대한 각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상호간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 기록을 남기되 비공개로 의결,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면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연내 합의는 어렵다"며 "내년 1월 내 결론내기로 간사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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