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경사노위 합의 있다면 27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1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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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반 논란, 검찰 수사 통해 진상 규명·위법 행위 확인되면 엄중 처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있다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는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등 민생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3개월 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전향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우 특별 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를 생산하는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선 안된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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