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날아갈라"…달라진 제도, 청약 신중해야

입력 2018-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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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간주·부양가족 가점 기준도 확인 필요

최근 달라진 아파트 청약제도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들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청약이 당첨 된 후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면 수십년간 부어온 청약통장을 자칫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총 16개 단지로, 물량은 1만5273가구(행복주택 제외)로 집계됐다. 민간분양물량만 1만576가구(11개 단지)다.

이 물량은 이달 11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을 따른다.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례적으로 연말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만큼 소비자들의 관심도 크다. 청약 기준이 바뀐만큼 자신이 적격한 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에 사업자들은 물론 일반소비자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는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집공고샘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매수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12월 11일)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기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추첨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추첨 물량 75%를 배정한다. 그외 25% 물량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을 한정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청약제도는 사후검증을 하도록 돼 있어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의 세부적인 재산 상태 등을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본인이 부양가족수, 주택보유,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후검토를 하다보면 착각 또는 실수로 부적격사례가 나온다"며 "청약 당첨이 됐다가 부적격이 되면 청약통장은 상실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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