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입력 2018-12-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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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위 의혹‘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관련 보고서 다 폐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주요 인사나 민간인 비위 첩보 등을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은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의 지시 없이, 첩보 확인해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다”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수사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비위행위가 안 발견됐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 9월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에 대해서는 특감반 직무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데스킹 과정에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첩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류의 첩보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서너 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내용이 믿을 만한지 이게 특감반 본연의 업무 영역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불순물 묻어 들어오듯이 다른 것이 묻어 들어오는지가 다 검토돼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경로를 서너 단계 거치기 전 거친 형태의 첩보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은 불순물로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업무 영역에 들어있는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서 폐기처분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표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김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이에 대한 제재나 경고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일단 묻어 들어온 정보에 대해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고 본연의 업무 외 벗어난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윗선에서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며 “만일 업무 영역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검토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일차적 당사자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이므로 우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보고서 내용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첩보 다루는 기관 특성상 올라오는 자료는 문서 형태로 올라오고 그게 데스킹을 거쳐 올라가는 절차를 밟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의 작업 끝나면 바로 폐기한다”며 “그래서 김 수사관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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