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8-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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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서 국민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 나오길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임시국회는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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