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진 건 맞지만 억지로 한 건 아냐"…사진작가 로타, 21살 女 성폭력 의혹 일축

입력 2018-12-10 13:50수정 2018-12-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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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로타 SNS)

사진작가 로타가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 재판부는 사진작가 로타(최석원, 4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사진작가 로타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사진작가 로타에 대한 해당 혐의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21살이었던 여성 모델 A씨를 모텔 욕조 에서 촬영하던 중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루어진 접촉"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사진작가 로타 측 변호인은 "A씨가 당한 폭행 및 협박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A씨와 최 씨는 일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사진작가 로타는 미성년자 모델 3명에 대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성인 여성모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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