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8-12-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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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홀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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