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입력 2018-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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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자체 보조금은 국가회계에 포함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정부에서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유치원회계를 이원화했는데 일반회계에 둔 학부모 부담금은 사적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소요사태 등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으니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운영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고민의 방향을 뒀다”며 “나랏돈은 회계감시를 받고 처벌받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를 포함한 사립유치원의 자율체계 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회계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 사립유치원장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선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있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학교법인의 재산을 전부 출연한 사립학교와 개인재산을 교육시설 쓰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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