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또 배상 인정

입력 2018-1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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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소 제기 시기를 놓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신일철주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판결을 선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가 해소됐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정당하게 권리가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살이던 1943년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제철소에서 노동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유족은 김 씨 사망 이후인 2015년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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