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해”

입력 2018-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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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중기중앙회 로고(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는 40세로 나이 제한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며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에 사업주가 낸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이 매월 12만 원이고, 회사에 6명이 근무하니 매년 864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며 현장의 불만을 밝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내용에 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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