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BMW, 결함 알고도 은폐"…연말 결과 발표

입력 2018-11-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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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실험을 통해 추가 화재원인을 일부 규명했다. 사진은 구멍난 흡기관으로 고온을 배출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

'BMW 차량 화재'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내부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BMW는 2016년 2월 특정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러나 9달 동안 이러한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 같은 해 11월이 돼서야 화재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결함 인지 시점은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 결함 은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자동차관리법 78조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해 8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수석 부사장은 차량 화재의 정확한 원인 파악 시점이 6월이라고 밝혔으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해당 발표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BMW가 2017년식 520d 모델을 출시했을 당시, 부품 설계가 크게 변경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부품 설계 변경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BMW는 출시 1년 전부터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품 납품업체 역시 설계 변경 착수 시점이 2015년 12월이라고 밝혔다. 정황상 BMW는 화재 사실을 2015년부터 인지 했으나, 결함을 은폐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BMW 측은 이러한 의혹에 조사단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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