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제스타,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8-11-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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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제스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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