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입력 2018-1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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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는 19~20대 국회의 관행을 깨고 예산소위 인원을 16명으로 확정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는 최근 여야 갈등의 큰 불씨 중 하나였다. 여당은 16명, 제1야당 한국당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관례대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예산조정소위를 통한 증·감액 심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제6대 국회 2년 차인 1964년의 196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다. 예산조정소위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 인원은 예결위 정원(당시 36명)의 4분의 1인 9명이었다. 1974년 예결위 정원 증가와 함께 11명으로 늘었고 이후 제17대 국회(2006년)까지 32년 동안 관례가 됐다.

‘11명 정원’ 관례를 유지하던 예산조정소위 인원은 17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07년 바뀌었다.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관례를 깨고 여야 교섭단체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13명으로 예산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이듬해에는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4석, 비교섭단체 2곳이 각 1석씩을 가져간 13명이었다.

2010년에는 15명으로 예산조정소위 인원이 늘어났다. 당시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등 비교섭단체 2곳에도 한 자리씩 주는 한편 여야 양 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기로 합의해서다. 직후인 2011년에는 예산조정소위가 12명으로 줄었다. 직전 해 여야 양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갔던 의석을 반납하고 비교섭단체 의석도 1석을 줄였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이후로는 15명의 예산조정소위가 관례처럼 여겨졌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8대 7로 구성했다. 다당제가 시작된 20대 국회 들어서도 15명 정수에 맞춰 정당별 인원을 배분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5명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의석을 한 자리씩 줄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한 자리씩 줬다.

올해는 예산소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6명으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졌다. 민주당이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 1석 등이다. 예산소위에 다시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소위 정원을 늘리더라도 7석을 사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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