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탄 최고판매가격 19.6% 인상…2020년까지 추가 인상 계획

입력 2018-11-23 09:19수정 2018-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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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가격도 8%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연탄의 가격 상한선인 최고판매가격을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 도매가격(연탄공장도 가격)은 현행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오른다. 산업부는 소매 가격(서울 평지 기준)도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연탄의 가격 상한선인 최고판매가격을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 도매가격(연탄공장도 가격)은 현행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오른다. 산업부는 소매 가격(서울 평지 기준)도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연탄 원료인 무연탄 최고판매가격도 8.0%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무연탄 가격은 열량 4급 기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올랐다.

이번 연탄·무연탄 가격 인상이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은 화석연료 가격을 왜곡하는 생산자 보조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연탄·무연탄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무연탄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76% 수준이다.

산업부는 연탄 판매가격 인상으로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액을 40만6000원으로 지난해(31만3000원)보다 29.7% 인상키로 했다. 차액은 다음 달 중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 규모는 6만4000가구다.

이와 함께 연탄 사용 가구가 난방 연료를 교체를 원하면 보일러 교체비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 사용 농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를 80%까지 보조키로 했다.

또한 무연탄 생산량을 줄이는 탄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톤당 5만~6만 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산량 감소로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게도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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