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어 대리기사도 반발… 고민 깊어진 카카오

입력 2018-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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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금지법 통과를”… 택시업계, 대규모 반대 집회 대리운전업계도 “기사 급행료·이중보험 폐지” 목소리

▲택시기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에 이어 대리운전 서비스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는 22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대리운전업계는 카카오 대리기사의 급행료와 이중보험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불법 카풀 근거 삭제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 근절, 택시 운행질서 확립 및 택시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카풀행위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개인이용자 카풀이 법에 막히니 렌트카를 이용한 카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불법렌트카 영업 ‘타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쏘카가 지난달 선보인 11승 차량을 이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착한대리협동조합,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리기사업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리기사 급행료와 이중보험 폐지를 촉구했다. 카카오T대리는 지난 9월 피크타임에 2건의 운행을 하면 단독배정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5일에는 월 2만원을 내면 단독배정권을 2장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대리기사업계는 이러한 방침이 사실상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한 배차를 위해서는 배정권을 사용하면 다른 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T대리의 보험료도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건당 1000원을 받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미 연합 형태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보험료를 따로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측은 상생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산업과 신산업은 반드시 공존해야 하기에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기에 양진영에게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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