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 명 소득ㆍ재산 초과로 탈락

입력 2018-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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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자 240만 명 중 약 10만 명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 명이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신청 아동의 4%(약 10만 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3000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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