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입장 공식화

입력 2018-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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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사노위에서 논의…민노총 불참 전망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현안 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삭감제도 오남용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야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연내에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삭감과 건강권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출범 후 22일 1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관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정부 측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노동계 측은 한국노총 등이, 경영계는 경총·대한상의 등이 참석한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2일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개선위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행하는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는 이번달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안 실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고 있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있다"며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만성과로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금 감소 부분은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노동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은 가능한 연내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부 안을 별도로 낼 계획은 없고, 경사노위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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