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조기상환청구기간 등 정정

입력 2018-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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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이 12일 제출된 전환사채 발행 결정 서류 일부 내용을 정정한다고 19일 공시됐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은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서 '각 조기상환일 전 2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정됐다.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장소는 '발행회사 본점'에서 '국민은행 청담동 지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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