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입력 2018-1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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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전담 조사국, 홍은프레닝 조세포탈혐의 적용...檢 수사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부동사 관리업체 홍은프레닝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홍은프레닝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홍은프레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프레닝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로 이용한 곳이자, 비자금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월 3일 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5000만원이 보내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홍은프레닝에 대한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무업계는 홍은프레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일반적으로 외투법인과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의혹 등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다스에 이어 홍은프레닝에 대해서도 ‘잇따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의혹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국제거래조사국 주도하에 이뤄지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역외탈세 의혹과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다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 등 약 400억 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시가 700억 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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