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입력 2018-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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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현상이니 세트로 사 가라? 민사단 “효과ㆍ부작용 검증 안 돼…오ㆍ남용 우려”

▲삭센다 광고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

“길게 맞을수록 건강에도 좋다고 나왔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된다.(강남구 A 의원)”

“약 떨어질 때쯤 몇 개 살지 미리 전화 주셔야 한다. 소진이 너무 빠르다.(강남구 B 의원)”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판매하는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일부 병ㆍ의원에서 삭센다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오ㆍ남용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내 39개 병원의 성형외과ㆍ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덴마크에서 개발되고 FDA 승인을 받은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고,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 사항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A 의원은 삭센다가 안전하다며 “붐 일으켜서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 많이 사가시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일부 병원은 의사 진료 없이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판매하기도 했다. 강남구 C 병원은 재진일 경우 의사 진료 없이도 삭센다 구매가 가능하며 대리처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만도와 상관없이 미용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ㆍ판매되고 있어 오ㆍ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강남구 D 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라며 세트 구매를 권유했으며 E 의원은 75만 원인 1세트(5개) 구매 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삭센다의 경우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일 수 있어 환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반면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돼 의사의 추가 수익(마진)은 없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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