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법정관리 직전 새 가맹점 계약...'도의적 책임' 논란

입력 2018-1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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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보증금만 묶였다" 냉가슴

스킨푸드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새 가맹점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사정을 숨기고 가맹점 계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가맹점주가 낸 계약금이 채권으로 묶인 꼴인 만큼 도의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스킨푸드는 9월 18일 A 씨와 금천 홈플러스 내 스킨푸드 매장 계약을 맺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신도림 홈플러스 내 스킨푸드 매장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였던 A 씨는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스킨푸드 측은 A 씨에게 수익성 좋은 매장을 소개해주겠다며 금천 홈플러스 매장과 재계약할 것을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해 스킨푸드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10월 5일부터 1년이었다. A 씨가 매장 문을 연 지 3일 만에 스킨푸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주 후인 같은 달 18일에는 매장을 닫아야 했다.

A 씨는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니 물건도 안 들어오고 샘플도 주문이 안 되는 상황이라 문을 닫게 됐다”며 “회사에서 재계약할 때 투자자가 본사에 상주하고 있고 투자자 결제만 확정되면 된다고 한 말을 믿은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기사가 난 상황에서도 본사는 그런 기사에 넘어가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켰다”며 “재계약을 안 했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재계약하면서 다시 보증금을 내는 바람에 1000만 원이 채권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줄여주고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A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회생채권의 경우 기업이 회생하더라도 채무 금액의 일부를 10년에 걸쳐 갚기 때문이다.

스킨푸드 채권단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는 “회사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가맹점을 새로 개설하지 말아라 먼저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어차피 운영하지 못할 점포를 왜 인수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킨푸드 측 관계자는 “(재계약 당시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 없었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기업회생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로 이루어진 채권단은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기업회생 직전 새 점포를 내준 데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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