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 낮아…독소조항 없애야”

입력 2018-11-12 12:22수정 2018-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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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혜기자winjh@)

공매도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공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독소조항이 있으면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다”면서 “업틱룰, 공매도과열종복지정제도 등의 예외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팅룰의 8가지 예외 조항 등을 언급하며 “예외적 허용이 원칙적 금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수준도 너무 가볍다”면서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자격박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위원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개인보다 근본적 우위에 있는 이들에 고도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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