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입력 2018-11-12 10:48수정 2018-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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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 캡처)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이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빠를 잃은 딸의 사연이 보도됐다.

11일 JTBC에서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조명됐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의 아들은 "새벽 4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에이 설마 꿈일 거야. 말도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지막이라도 얼굴이라도 봐야지 했는데, 영안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당시 참담했던 상황을 전했다.

60대 피해자는 당시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현재 가해자는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그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나라에서 정해준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돈주고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 가족이) 자기 아들은 (초범이고) 사고 한번 안 치고 키웠다고. 저희 아빠는 이제 평생 못 보는데…"라며 끝내 눈물을 지었다.

유족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벌에 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에도 저희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상태다.

피해자 가족 측은 청원글에서 "일주일 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며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해당 청원 글은 1만5000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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