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없앤다

입력 2018-1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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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자동차 미세먼지의 92%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한다. 또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부문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 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항만·도심 등 지역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경우 선박용 중유 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신규부두부터는 의무적으로 야드트랙터 연료를 LN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대당 16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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