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경찰 첫날 조사 5시간 만에 마쳐…오늘(8일) 오전 조사 재개

입력 2018-11-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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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 첫날 조사에서 심야조사를 거부하면서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첫날 조사를 끝내고 그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4시 30분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양진호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셜록은 양진호 회장이 2015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을 폭행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지시하고 장검으로 내리치도록 하는 기행도 일삼았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편,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8일 오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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