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사돈, 내 쌈짓돈’…막가는 새마을금고

입력 2018-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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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지점서 14건 적발… 10년간 범죄 피해액 889억

▲새마을금고중앙회 강남사옥.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올해 6월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성모(73)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승희)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법인카드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영수증)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200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로, 이후 올해 3월까지 부회장을 지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수사 도중 뒤늦게 이 사건을 파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4월 받았으나 (경찰 수사 중이라) 내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횡령 문제는 ‘밥 먹듯’ 반복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14건의 횡령이 적발됐다. 고발된 이들은 대부분 징계면직 됐다.

성 씨 역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 정지가 불가피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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