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입력 2018-10-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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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시락 매장 전경(사진제공=본아이에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사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본죽 창업주 김철호(55)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소돼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유예기간 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김 대표 부부의 경우 2년 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번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상표 창작 고안, 메뉴 개발 등이 아내 최복이의 아이디어와 노력, 자본으로 이뤄진 이상 최 씨 명의로 상표를 출원 등록할 합의적 이유가 있었다”며 “반드시 상표를 본아이에프 명의로 등록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 씨 명의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권 관련 배임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철호는 아내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해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최 씨는 이 행위에 적극 가담해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최 씨가 2014년 11월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50억 원을 지급한 데에 배임의 고의나 불법 행위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의 아내인 최 씨가 브랜드 상표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김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씨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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