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 ‘앉을권리’ 10년째 제자리…처벌규정 강화·인식개선 시급

입력 2018-10-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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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자 비치 운동이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다. 이에 2008년 시민사회단체 등은 판매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계산대에 의자를 들여놓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앉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2806명 중 27.5%(771명)가 ‘일하는 곳에 직원용 의자가 없다’고 답했다. ‘의자가 있지만 업무가 없을 때에도 앉지 못한다’는 응답도 37.4%(1050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20~49세 여성 근로자의 평균 발병 비율인 0.6%보다 25배나 높았다. 201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대형마트 노동자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명(70.8%)은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6월에 고용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더욱 더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권 보장되기 위한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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