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중단…기존 대여도 연내 회수

입력 2018-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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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고 비판받아온 주식대여를 중단키로 했다. 기존 대여된 주식도 연말까지 회수할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은 수익 마련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국내에서 138억 원의 이익을 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수익은 621억 원 수준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 시장 규모는 하루 평균 66조441억 원이며 국민연금의 하루 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 원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식대여가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하는 데 국민연금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신규 주식대여 중지와 회수 조치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의결권 행사를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대여된 주식을 전액 회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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