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40만 마리 유입…농식품부, AI 방역 강화

입력 2018-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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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농가 점검 강화…구제역 백신 공급도 확대

(뉴시스)
최근 겨울 철새의 유입이 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10월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올해는 겨울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면서 국내 발병 가능성도 높아졌다. 올해 국내에 도래한 겨울철새 수는 4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6일 철새 경보를 내리고 방역 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AI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기존 88곳에서 96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시료 채취 건수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농식품부 예찰 결과, 창녕, 파주, 군산 등에서 이달 들어 AI 항원(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모두 점염력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농가 방역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방역실태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 718곳과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 831곳에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미비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자체가 반복 점검토록 했다. 경미한 방역 허점 역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AI가 반복해서 발생한 시군 등 지자체 56곳에는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해 소독 시설을 강화했다. 소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 공동방제단을 꾸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오리 사육제한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 올해 오리 사육제한 대상은 AI 반복 발생 농가와 철새 도래지나 밀집사육지역에 있는 농가 등 203곳이다. 이들 농가는 겨울철 동안 오리 사육을 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제한 농가가 사육제한 기간 동안 다른 농장을 임대해 오리를 기르는 행위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또다른 겨울철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소와 염소 384만 마리, 돼지 19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긴급 진단체계를 갖추기 위해 바이러스 혈청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형 구제역 진단키트를 전국 검사기관에 보급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작업이 끝나면 접종 가축의 항체 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관리로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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