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차량 화재 청문회 없었는데…美, 현대기아차엔 엄격한 잣대

입력 2018-10-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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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민원 제기하자 내달 14일 개최…관세 명분 전략인 듯

미국 내 차량 화재 관련 문제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가 현대기아차 차량 화재 민원을 제기하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회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의 최고 경영진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요구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청문회는 내달 14일 열린다.

현대기아차의 최고 경영진은 청문회에서 차량 화재가 결함과 관련이 없다고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 CAS는 지난해 기아 쏘울 차량에서 충돌과 관계없는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문제 삼았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운전자가 치사량의 마약을 흡입했고, 발견 당시 정차된 차 안에서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에서 차량 화재 문제로 홍역을 치른 BMW도 지난해 미국에서 140만 대 규모의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와 같이 화재 위험을 이유로 문제가 됐지만, 이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이번 청문회를 두고 미국이 유독 현대기아차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 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대기아차에만 청문회를 여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는 미국 입장에선 현대기아차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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