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입력 2018-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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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원칙…리벤지 포르노 법정최고형 구형

▲청와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가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리벤지 포르노 엄벌’ 국민 청원에 대해 엄벌 필요성에 공감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두 청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고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각 5일,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 사실상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꼴이지만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며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17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 번째 청원 관련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여 건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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