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들 제조ㆍ판매사 상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8-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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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 수백 명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235명이 내츄럴엔도텍, CJ오쇼핑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당시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 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좋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했다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10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지난 4월에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며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 5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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